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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by 윤혜진 2023. 4. 28.

매년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바뀌고 있죠.

업계에 종사하는 저도 매번 찾아봐야 하네요.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란 단어가 생길 정도이니.... ㅠ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변경된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취득세

구분 세부항목 내용 요약 정리
취득세 1~2 - 1~3%(기존에는 조정지역 2주택자 8%)
* 6억 이하 : 1% / 6억~9억 이하 : 1~3%(1천만원당 0.06~0.07% 상승) / 9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 중과 완화 : 절반 이하
-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6%, 비조정지역 8% -> 4%
- 법인, 4주택 이상 : 조정지역 12% -> 6%, 비조정지역 12% -> 6%
중과 배제 - 공시지가 1억 이하(정비주택 제외)
- 상속주택(5년 내)
- 농어촌주택(토지 660㎡ & 건물 150㎡ 이내, 공시가 6,500만 이내)
- 가정어린이집(3년 이상 사용 등)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시가 3억(수도권 6억) 이하
  60㎡ 이하 신축 / 분양 공동주택 2개월 내 취득등록 시 100% 감면(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60~85㎡ 이하 50% 감면(20호 이상 등록 시)

 

2. 종부세

종부세 1주택자 기본 공제상향 - 종부세 공제액 : 1주택자 12억 / 공동명의자 : 18억 / 일반 개인 : 9억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100만원 초과) 납부 유예 : 1세대 1주택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연봉 7,000만원 이하 
종부세율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율 변경 : 기존 60% -> 80%
- 종부세율 조정 : 1~2주택자 0.5~2.7% /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 2~5%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 6% 중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 2주택 150%, 3주택 300% -> 모두 150% 인하(사원용 주택, 기숙사는 비과세)
종부세 합산 공제 -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일시적 2주택자(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3. 소득세

임대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주택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 말까지 연잘

- 임대주택 1호 : 75% / 2호 이상 : 50%(4년 단기 : 1호 30% / 2호 이상 20%)

-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월세과세) : 9억 -> 12억

- 공동명의 주택수 가산 :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의 30% 이상 지분 가진 공동명의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봉 5,000~7,000만 -> 15% / 5,500만 미만 ->17%(4억 미만 대상 주택)

-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 400만

 

4. 양도세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 - 비과세 공제액 9억 : 12억 상향(21년 12월 8일 이후 거래분 부터) -> 12억 이하 비과세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 실제 보유, 거주기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24% -> 최대 80% 공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1년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전입의무 폐지
  둘 중 하나 비조정지역이면 3년 이내
  종전주택 有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주택 無 둘다 분양권 : 먼저 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 취득시점 기준
다주택 / 법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 유예 (조정대상지역) : 22. 05. 10.~24. 05. 09.(기존 1년 유예) -> 1년 추가 연장)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부터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6~30% / 매년 2% 증가)
  법인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10~25%)에 20% 추가 법인세(비사업용토지는 10% 추가)
중과배제 - 일시적 2주택(지역 관계없이 3년)
- 혼인합가(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채 처분)
-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도 시 (매도 시점 기준) 3주택 해당 안됨
- 어린이집(5년 후), 지방 저가주택(기준가 3억 이하)
- 1억 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 요양 목적(1년 이상 거주) 등
입주권 / 분양권
(2024년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입주권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일반 과세)
- 분양권 : 모든 지역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일반과세)
  주택수 판단 :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무주택 또는 1주택자(1주택 치득 후 3년내 입주권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가능
단기 양도 세율
(2024년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1년미만 : 70 -> 45% / 1년 이상 60% -> 폐지(일반세율)
상가주택 - 22년 이후 매도 시 실거래가액 12억 이상 :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산정
                                                   12억 이라 : 주택 면적 > 상가면적 비과세

 

적용시기는 국회 통과 시 23. 11. 이후 적용이나, 입법과정 중 일부는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 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24. 1.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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