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세금을 안물리거나 적게 물리는 세제혜택을 줍니다.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사갈 경우,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이 매도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두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와 각종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무리 급매로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일시적"의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1년 연장해 총 3년으로 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기산일은 새로 계약한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완공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데요,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집을 취득할 경우, 신규단지 완공 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 집 +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새집이 다 지어졌을 경우 소유자가 원조합원이라면 해당 신축단지의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철거 전 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오래 전 집이 재건축으로 신축되더라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집 + 분양권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단지인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 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분양권이 완공되는 시점을 신규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이 원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달리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상속인 1명이 1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더 취득하게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단,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지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상속 받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해야 합니다.
- 여러 자녀가 여러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만약 부모님이 다주택자여서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다음 순위에 따라 그 중 딱 1채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선 순위 | 내용 |
1순위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2순위 | 1순위에 따른 주택 중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따른 주택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4순위 | 1순위에 따른 주택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5순위 | 4순위에 따른 주택 중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 상속인 1명이 여러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인이 혼자고 부모님에게 2주택 이상을 상속받게 된다면 주택의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부 상속 주택은 비과세가 붕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특례상속주택 이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세 과세로 처분하고, 그 이후 기존보유주택과 특례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을 여러명이 상속 받을 경우
특례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딱 1명만 소유자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비과세 판정 시 부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가 소유자가 되며, 거주한 자가 없다면 연장자인 첫째가 소유자가 됩니다.
물론 첫째도 특례상속주택 조건에 따라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상속주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일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분이 되어 각자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상속 이전부터 동일세대라면 1세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상속 이후에도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상속받게 되면 원래부터 비과세가 가능했으니 예외적으로 동일세대라 하더라고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https://land-yoon.tistory.com/entry/2023년-변경-부동산세금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매년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바뀌고 있죠. 업계에 종사하는 저도 매번 찾아봐야 하네요.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란 단어가 생길 정도이니.... ㅠ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변경된 취
land-yoon.tistory.com
이전 조건에 맞추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추셨다가 변경 후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집값의 하락도 함께 고려하여 적당한 시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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