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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방법, 전세권말소등기.

by 윤혜진 2023. 4. 21.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같은 전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강서구 빌라왕에서 부터 시작되어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에 이르면서 더욱 문제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보전을 위해 법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그 중 하나가 전세권설정등기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지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전세권설정등기

- 정의 :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입일정과 확정일자를 받은(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보다 보증금 회수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등기일자가 배당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과 동시에)전세권설정등기 방법

- 준비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과거이력포함)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 설정방법 : 위의 서류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 설정수수료 : 등록세(전세보증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등기수입증지(15,000원)

3. 전세권설정등기 행사

  -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주택을 반환할테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으면 위의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전세권설정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제기한 뒤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에는 족히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전세권말소등기

- 정의 : 전세권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과정 : 전세권말소신청서와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 수수료 :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신청수수료(3,000원)

 

이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방법, 전세권설정등기 행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보증금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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