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4일 "선을 넘으면 안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꿰주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도 애매합니다.
애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친 사기와 급격히 떨어지는 집값 하락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을 어떻게 구분지을 것이가를 판단하는 기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매 유예
-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경매 시기만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 또한 금융사 외의 개인, 추심회사 등 협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채권자일 경우 즉각 중지가 어렵습니다.
2. 우선매수권 부여
-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세입자가 우선 매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부족한 자금확보를 필요로 하는 세입자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낙찰 후 집값 하락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 공공 매입
-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공공주택으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고 피해자들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특례 채무 조정
- 채무 원금을 조정하거나 상환 유예, 기간 연장 등 금융적 자금지원을 말합니다.
-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과 재원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5. 상담, 지원 강화
- 변호사 등 자문단 구성, 찾아가는 상담 실시.
- 저리대출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복합적인 지원.
- 충분한 인력과 자금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목숨을 끊은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한채 장만하고, 오른 금리와 떨어지는 집값에 속수무책인 2030도 마찬가지구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돌아가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강압적인 정책들은 부작용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급격히 오른 금리도 한몫 했구요.
정치 성향을 떠나 이 모든 부작용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서민들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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