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빌라왕, 주택 매매가 하락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의 원인으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 전세사기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거론되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하면 안된다....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일부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느낌에 씁쓸한 마음도 감출 수 없네요.
빌라왕 같은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을 안하는게 아닌 못하는 상황이 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갭투자를 한 임대인,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같은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임대차3법 등 말도 안되는 법을 단기간에 깊은 검토 없이 만든 정부의 책이도 크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벌어진 일은 책임전가 이전에 해결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전 최소한의 체크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1.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
빌라왕을 비롯해 전세사기 중 상당수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임차인이 알지 못해서 벌어집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선순위라 하더라도 세금체납은 0순위이므로 선순위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앞선다는 점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세금체납 확인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에서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선계약 후조회이라는 건데요,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계약해제의 원인이 된다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라도 꼭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부동산과 같은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관련 앱 등에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있구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은 하면 안되겠지요.
3.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의 채무상태 확인.
해당 부동산에 잡힌 전세권, 압류, 근저당권 등 채무상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land-yoon.tistory.com/entry/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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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한명의 소유자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임차인과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위의 세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모든 책임의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남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어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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