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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by 윤혜진 2023. 4. 13.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2024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유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투기의 억제를 위해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장 5년입니다.

최초 3년으로 지정하고 추후 1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이 60㎡에서 6㎡로 축소, 강화됨에 따라 93.9%의 토지가 허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므로, 갭투자와 2년 안에 되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재개발사업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다만 자치구가 앞서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한남, 반포, 개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고가주택밀집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을 기준점(100)으로 지난 2월 93.6%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017년 5월의 82.8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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