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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세금.

by 윤혜진 2023. 4. 1.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사는 형태 아닌가?
발음도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차이점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차이점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정의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로 만들어진 주택 유형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로 만들어진 주택 유형
등기부상 류공동주택(구분소유)단독주택(단독 소유)
층수4개층 이하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660㎡ 이하660㎡ 이하
세대수2~19가구 이하2~19가구 이하

 

2.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금

-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여 매도 시 1주택으로 간주되고,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되 있어 전체 매도시에도 다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다가구주택에서 주거용 옥탑을 증축해 주거전용 층수가 4개 이상 되거나 방을 조개어 19세대를 초과한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건물 전체를 팔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같은 규모의 주택을 산다면 반대로 다세대주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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