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사는 형태 아닌가?
발음도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차이점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차이점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
정의 |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로 만들어진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로 만들어진 주택 유형 |
등기부상 류 | 공동주택(구분소유) | 단독주택(단독 소유) |
층수 | 4개층 이하 | 3개층 이하 |
바닥면적의 합계 | 660㎡ 이하 | 660㎡ 이하 |
세대수 | 2~19가구 이하 | 2~19가구 이하 |
2.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금
-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여 매도 시 1주택으로 간주되고,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되 있어 전체 매도시에도 다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다가구주택에서 주거용 옥탑을 증축해 주거전용 층수가 4개 이상 되거나 방을 조개어 19세대를 초과한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건물 전체를 팔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같은 규모의 주택을 산다면 반대로 다세대주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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