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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조건, 임대료와 신청방법, 금융지원.

by 윤혜진 2023. 3. 31.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역세권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7년 까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 민간분양 4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가구 등 총 43만 가구를 올해 부터 2027년 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조건과 임대료, 신청방법, 보증금의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조건

기준 청년형 신혼부부형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택여부 신청인 기준 무주택자(부모님 무주택여부 상관 없음) 무투택세대 구성원(결혼 후 7년 이내 부부)
자동차 소유하지 않음 소유하지 않음
소득 2022년 전녀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120% 이하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3억 2,500만원 이하

 

2.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면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고,

- 임간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85~95% 수준입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역별 검색하기

 

4.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금융지원 신청자격

기준 청년형 신혼부부형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신청자 본인 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기준 120% 이하
(2인 6,006,451원 / 3인 8,061,838원)
자산 2억 9,8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은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금융지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청년형 신혼부부형
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
보증금 1억원 초과 30% 최대 4,500만원 30% 최대 6,000만원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와 신청방법, 그리고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3월 31일 (금) 모집을 공고하고, 4월 12일 (수) ~ 4월 14일 (금) 3일간 576호의 온라인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청약하시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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