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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증여와 상속.

by 윤혜진 2023. 3. 23.

오늘은 증여와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볼께요.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의 사망 여부이고, 공통점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둬갑니다. 그게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1. 증여와 상속의 특징

  증여 상속
개념 재산소유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 재산소유자가 사망 후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재산을 친족이 승계 받는 것.
성립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세금계산방식 취득과세형  유산과세형 
납세의무자 수증자 대표상속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약 - 증여재산공제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면세점 배우자간 증여 : 6억원
직계비속간 증여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생존 시 : 10억원
배우자 사망 시 : 5억원
신고,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점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 낮은 세율 적용 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큼
단점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 보다 높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로 세율이 높다.

* 직계비속 : 자, 손과 같이 본인으로 부터 출산된 친족.
* 직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
* 유산취득형 :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 유세과세형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2. 증여와 상속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3.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율

유형 부동산 세율 비고
상속 주택 2.8%  
0.8%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농지 2.3%  
0.15% 2년 이상 자경
농지 외 2.8%  
증여 주택 3.5%  
12% 조정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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