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역전세난으로 매매개와 함께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 전세보증금 보호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이름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등을 베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등기의 비용, 필요 서류, 설정 방법과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설정등기 비용
등기수수료 : 건당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전세권 설정 비용 : 전세보증금 X 0.24% (등록면허세 포함)
예) 보증금 1억원의 설정비용
등기수수료(15,000원) + (1억원 X 0.24%) = 255,000원
2. 전세권설정등기 필요 서류
- 임대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 임차인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전세권설정등기 설정 방법
오프라인 신청 :
-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 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후 영수증 수령
- 전세권설정등기 신천서, 계약서 접수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지만 편의상 임차인만 방문할 경우 위임장 제출
온라인 신청
- 대법원인처넷등기소의 이폼(e-Form)플랫폼에서 입력사항 입력하고 연결된 링크 이용해 신청서 작성 후 비용 납부
- 잔금일에 위임장에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받기
- 위임장 : "임차인이 이 주택의 전세권자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은 등기 신청권한을 임차인에게 위임한다."
4. 전세권설정등기 해지 방법
- 전세권설정해지증서, 말소신청서 작성
- 집주인 위임장 받기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필 확인서 받기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 확인서 받기
- 위의 자료와 등기필증, 신분증 확인 후 제출
*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차이점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03.29 |
---|---|
부동산 규제완화 _ 230103 부동산 정책 정리. (0) | 2023.03.28 |
부동산 중개수수료. (0) | 2023.03.24 |
증여와 상속. (0) | 2023.03.23 |
전세사기 예방, 나도 당할 수 있다! (0)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