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대상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대상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등이고,
거래 유형은 매매, 전세, 월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금액 산정 방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 대상 중 큰 중개대상물 가격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X70)
그럼 거래 대상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택 분양권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6/1,000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5/1,000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4/1,000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3/1,000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2/1,000 | 없음 | |
15억원 이상 | 1/1,000 | 없음 | |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외) | 5천만원 미만 | 5/1,000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4/1,000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3/1,000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2/1,000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1,000 | 없음 | |
15억원 이상 | 6/1,000 | 없음 |
2. 오피스텔
적용 대상 | 거래 내용 | 상한 요율 |
전용 85㎡ 이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5/1,000 |
임대차 등 | 5/1,000 | |
전용 85㎡ 이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갖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9/1,000 |
3. 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 | 상한 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1/1,000 |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중개보수계산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 거래금액,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일 뿐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전 수수료를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는 각 지역에서 정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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