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by 윤혜진 2023. 3. 2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대상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대상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등이고,

거래 유형은 매매, 전세, 월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금액 산정 방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 대상 중 큰 중개대상물 가격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X70)

 

그럼 거래 대상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택 분양권

거래 내용 거래 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6/1,000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5/1,000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4/1,000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3/1,000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2/1,000 없음
  15억원 이상 1/1,000 없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외) 5천만원 미만 5/1,000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1,000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3/1,000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2/1,000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1,000 없음
  15억원 이상 6/1,000 없음

 

2. 오피스텔

적용 대상 거래 내용 상한 요율
전용 85㎡ 이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교환 5/1,000
임대차 등 5/1,000
전용 85㎡ 이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갖를 갖추지 않은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9/1,000

 

3. 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 상한 요율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1,0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중개보수계산기"를 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동산중개보수계산기(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보수계산기(다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 거래금액,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일 뿐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전 수수료를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는 각 지역에서 정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