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세금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크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1. 취득세
- 정의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 발생일 :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짜
- 취득세 과세표준 :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 -->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애그 감정가약,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다주택자 취즉세 중과 완화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4% | 12% --> 6% |
2. 양도소득세
- 정의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
- 발생일 : 부도산을 매각한 날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율 과세구간 : 1,200만원~4,600만원 --> 1,400만원~5,000만원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이하 |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2024. 05. 09. 까지 1년 연장
3. 종합부동산세
- 정의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일종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2주택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3.6%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4.0%94억원 초과 | 3.0% | 6.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5.02.75% | 3.0% | 6.0% | 법인 | 2.7% | 5.0%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150%
4.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 9억원 초과주택 --> 12억원 초과주택
5. 주택 증여취득세율 완화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세율 12% --> 6%
* 1,2주택자 증여 시 일반세율(3.5% 적용)
6.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완화 : 3개월 내 미입주 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7. 월세 세액 공제율 한도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최대 15%
8. 전세 워니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 까지 소득 공제
9.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원 이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지금까지 부동산상식 중 달라진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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