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었죠?
오늘은 23년 1월 3일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화, 폐지, 완화, 폐지.. 요런 내용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등이 풀리면서 다수의 물량이 매도세를 키울 수도 있다는 점, 반면에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서 입주장 때 실거주와 전, 월세 두가지 선택지로 늘어난 점도 각자 상황에 맞게 장, 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준 느낌입니다.
1.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 최대 10년 --> 최대 3년
비수도권 : 최대 4년 --> 최대 1년
* 전매제한 완화 규제는 소급 적용 됨
: 시행령 개전 이전에 분양 받았더라고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
*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매매할 수 없었던 입주 예정이거나, 최근 입주한 곳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대거 나올 예정
* 기존에 전매 제한 5년, 8년, 10년 이런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1년 3년이 지났으면 팔 수 있습니다.
2. 실거주 의무 폐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2년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 모두 폐지
* 실거주 의무 폐지는 소급 적용됨
: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
* 대출 또는 실입주가 어려웠던 일부 수요층에게 긍정적인 소식
*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됨
* 신축아파트 전세 매물 증가 예정
* 예전에는 분양받은 주택의 수분양자(21년 2월 이후)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를 주지 못하고 입주해야 했으나, 230103 정책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것임
3.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중도금 대출 : 분양가 12억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 보증한도 모두 폐지
- 특별 공급 : 분양가 9억 초과하면 특공 불가 --> 분양가 기준 폐지(9억 초과도 특공 배정 가능)
* 23년 2월까지 개정 완료하고, 시행 예정
4.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가능일로 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함 --> 처분 의무 폐지
* 여기서 청약당첨된 1주택자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0% 당첨자들을 말함
*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 23년 2월 중 개정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5. 무순위 청약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 요건 폐지(유주택자도 가능해짐)
* 23년 2월 개정 완료하고, 시행 예정
6.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12억원 -->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
한편 230103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은 세입자 피해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도 일부 발표하였으며,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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