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시, 군, 구세이며, 보통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 9월 30일이고,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7월 31일입니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이고, 나머디 1/2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7월31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올해 2023년도 달라진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울
2021년 이전 | 2022년 | 2023년 | ||
1주택자 | 60 | 45 | 공시지가 6억원 초과 | 45 |
3억~6억원 | 44 | |||
3억원 이하 | 43 | |||
다주택자 | 60 | 60 | 60 |
2.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재산세 세율 비교
과세표준 | 2020년 이전 | 2021~2023년 | |
공통 |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 기타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0.1 |
6000만원~1억5000만원 | 0.15 | 0.1 | 0.15 |
1억5000만원~3억 | 0.25 | 0.2 | 0.25 |
3억 초과 | 0.4 | 0.35 | 0.4 |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의 세금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1주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가족 모두가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여서 상관 없습니다.
부부는 세대분리를 해도 각각 1채식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부부가 1채씩 가지고 있더라고 결혼 5년 이내의 부부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0) | 2023.05.31 |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0) | 2023.05.24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못받아 경매 낙찰, 무주택자로 인정. (0) | 2023.05.15 |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0) | 2023.05.11 |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이사비 지원. (0)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