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지급명령
전세금지급명령이란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엔 소송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처럼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우편물을 보내면 결정문이 나오는 방식으로 매우 간소하고, 비용 역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 송달료가 소송과 비교할 때 1/10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명이 확정되면 승소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의 단점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임대인이 받지 못했을 경우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우편물을 확인했지만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게 좋지만, 반대로 전세금의 액수가 클 경우 지급명령 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금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세금지급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에게 송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보내는 것인데, 그럼에도 상대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향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이 제출되면서 신청이 됩니다.
전세금은 채권에 속하므로 10년간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민법에 의거해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다양한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도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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