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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못받아 경매 낙찰, 무주택자로 인정.

by 윤혜진 2023. 5. 15.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은 소형, 저가 주택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3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이전에 낙찰 받은 피해자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로 살던 집을 낙찰받게 되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32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낙찰받은 기간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게 되어 청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에 무주택 기간이 10년이였다면 총 13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찰받은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기간까지 포함해 처분 이후 무주택 기간까지 합쳐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이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낙찰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입니다.
청약 신청 후 전세계약서와 경,공매 막찰 증빙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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