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를 당해서 혹은 주택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4월 18일에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강화
개정 전 | 개정 후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개월 후(2023년 10월 19일)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신설
개정 전 | 신설 |
1.2. 현행과 같음. |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 처분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6개월 후(2023년 10월 19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신설
신설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행정 처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양벌규정으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각각 부과) |
6개월 후(2023년 10월 19일) |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 - 신설
신설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의제1항,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행정 처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개월 후 임대차 계약 부터(2023년 10월 19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전 | 신설 |
3.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제283조,제285조,제286조,제288조제1항,제2항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3.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제283조,제285조,제286조,제288조제1항,제2항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3.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송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집행근거 마련. |
6개월 후(2023년 10월 19일)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 신설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등의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공포즉시시행(2023년 4월 18일) |
좀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 된 듯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좀 더 꼼꼼하게 서류와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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