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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by 윤혜진 2023. 5. 24.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 무이자 대출

이로써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무이자로 10년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는 최대 4,800만원까지, 서울은 5,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됩니다.

2. 적용 대상 요건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고, 연소득의 요건도 없애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피해자도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3. 자금 대출 지원

이들이 전세자금대출금을 갚거나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4천만원 까지 1.2~2.1%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주택 구입 혜택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경매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대행서비스와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구입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주권 및 복지 지원

구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매입한 후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긴급주거복지지원도 받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 162만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습니다.

특별법은 이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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