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후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확히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의와 생성시기
입주권 | 분양권 | |
정의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이 아닌 일반수요자가 청약을 통해서 신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생성시기 | 관리처분인가 후 |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
2.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 | 분양권 | |
동, 호수 | 조합원 우선배정으로 로얄 동, 호수 배정 | 조합원 배정 후 남은 물량의 동, 호수 배정 |
가격 | 분양권 대비 10~15% 낮은 가격, 초기자금은 높다 | 전체 가격은 입주권 대비 높지만, 초기자금은 낮다 (10%+프리미엄) |
위험성 | 높음(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낮음 |
3.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
입주권 | 분양권 | |
취득세 | 매수 시(토지분), 입주 시(건물분 원시취득세) 2회 | 입주 시 1회(주택과 동일) |
보유세 | 과세대상(물권의 성격) | 비과세 대상(채권의 성격)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1년 이내 매도 시 70%, 2년 이내 60% |
과세대상 1년 이내 70%, 1년 경과 후 60%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분양권 취득 시,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
주택수 | 포함 | 포함(2021. 01. 01. 취득분 부터) |
이렇게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비교하면서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잘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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