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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by 윤혜진 2023. 6.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후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확히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의와 생성시기

  입주권 분양권
정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이 아닌 일반수요자가 청약을 통해서 신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생성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2.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 분양권
동, 호수 조합원 우선배정으로 로얄 동, 호수 배정 조합원 배정 후 남은 물량의 동, 호수 배정
가격 분양권 대비 10~15% 낮은 가격, 초기자금은 높다 전체 가격은 입주권 대비 높지만, 초기자금은 낮다
(10%+프리미엄)
위험성 높음(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낮음

 

3.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매수 시(토지분), 입주 시(건물분 원시취득세)  2회 입주 시 1회(주택과 동일)
보유세 과세대상(물권의 성격) 비과세 대상(채권의 성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년 이내 매도 시 70%, 2년 이내 60%
과세대상
1년 이내 70%, 1년 경과 후 60%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분양권 취득 시,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주택수 포함 포함(2021. 01. 01. 취득분 부터)

 
이렇게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비교하면서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잘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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