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의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각결정 통지서 수령
- 낙찰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대리인 방문 시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지참)
- 전자교부를 신청한 낙찰자는 온비드를 통해 발급.
-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충당되면 압류해제의 사유 및 그 밖의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를 취소 요청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잔대금 납부
-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잔금납부계좌로 잔금 납부
- 공매공고 시점에 따라 잔대금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입찰 전 물건정보에서 확인
최초공고일자 | 납부기한 기준금액 | 기준금액 미만 | 기준금액 이상 |
2012. 01. 이전 | 1,000만원 | 7일 | 60일 |
2012. 01. 01.~12. 31. | 1,000망원 | 7일 | 30일 |
2013. 01. 이후 | 3,000만 | 7일 | 30 |
3.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통지서 원본 1부
보증금납입영수증 원본 1부
잔대금납입영수증 원본 1부
등기청구서 1부
등기필증수령요청서 1
* 위의 서류들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기소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1통
*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꼭 열람이 아닌 발급하기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 및 재무과
토지(임야), 건축물대장 각 1통
* www.gov.kr
정부24
www.gov.kr
* 토지(임야), 건축물대장는 공유자연명부, 전유부,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 발급
*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 등기소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시 매각결정서, 보증금, 잔대금납입영수증, 지참해야 합니다.
* 취득세영수증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받아야 합니다.
- 정부24 또는 물건소재지 주민센터
매수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금융기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 영수증 원본
*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은행
* 취득세납부고지서 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토지 500만원, 기타부동산 1,000만원, 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 우리, 신한, 농협, SC, 경남, 대구, 전북, 광주은행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주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말소용
4.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 위의 준비된 서류들을과 등기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등기필증 발송용 우표 제츨
- 등기필증 직접 교부(우편 신청) 시 본인 도장,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면서와 위임장 지참.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문건 담당 부점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등기필증 수령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접수하여 매수자에게 교부
지금까지 온비드 공매를 통해 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의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적인 공매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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