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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온비드를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입찰 받는 공매.

by 윤혜진 2023. 4. 15.

법원 경매, 공매에 관심이 몰리는 요즘, 

직장인들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따로 내 법원까지 가서 경매에 참가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클릭만으로 입찰 받을 수 있는 공매.

또한 레드오션인 경매에 비해 공매는 아직 인지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 뜻과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의 입찰 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 ?

공매란 공공기관의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안낸 체납자들로 부터 정부가 압류한 자산과 공기업, 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아파트, 토지, 빌라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같은 준부동산도 공매의 대상입니다.

 

2.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가 경매와 다른 점은 개인이나 은행 간 채무관계를 국가에서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거하는 반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공매는 캠코가 진행하고 경매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공매 경매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임차인 명도 명도소송 인도명령
입찰방법 온라인(온비드) 경매법정
유찰 저감률 10% 20~30%

* 유찰 저감률 : 유찰될 때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비율

예) 공매 : 10,000만원-->9,000만원-->8,000만원-->7,000만원(지역 상관 없이 10%, 최저 한계 -50%까지)

      경매 : 10,000만원-->9,000만원-->8,100만원-->7,290만원(서울 10% 경우, 최저 한계 없음)

 

3. 공매의 입찰 참가 절차

온비드 공매
공매사이트 온비드

- 온비드에 회원 가입을 한다

-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 검색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여 입찰 대상을 정한다.

- 입찰기일 안에 인터넷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

- 낙찰자 선정 및 결과를 확인한다.

-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에 따라 매각결정통지서, 잔금납부영수증, 등기청구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우편요금 등을 작성, 구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다.

 

오늘은 공매 뜻,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의 입찰 참가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했습니다.

다음 번엔 실제로 온비드 공매사이트에서 공매 입찰 참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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