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단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경매 용어를 아셔야 원만히 경매를 진행하실 수 있을텐데요, 세번에 걸쳐 꼭 아셔야할 최소한의 용어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징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보전을 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분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의 순위로 소급.
2.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3. 압류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에 의해 보전수단으로 가압류 처럼 소송 후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달리, 소송 후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
4.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
5. 가처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즉,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현재의 상태 대로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 등을 금시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한 절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
6.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에 대해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행사실을 기재한 공증, 지급명령, 공증, 화해 등을 통해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이 필요.
7. 공동경매(병합사건)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 동안에 동일한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로 부터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여러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해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단일사건으로 진행하는 것.
8. 공동입찰
법원경매에 부쳐지는 하나의부동산에 관해 다수의 입찰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낙찰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명인 공동명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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