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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부동산 경매 실무 2_대상

by 윤혜진 2023. 3. 3.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 입니다. 

1.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이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없는 부합물. 즉 담장, 암석, 수목 등은 토지의 일체로 취급.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되므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이 특히 건물일 때는 이를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로 존재.

- 미등기 토지 : 토지대장, 수용증명서, 소유권확인판결 등을 제출해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 토지로 취급.

2. 건물

- 건물 : 단독으로도 경매 신청 대상 가능. 이 때 건물이란 최소한의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여야 한다.

- 증축된건물 : 부합물은 경매 신청의 대상. 단, 그 포함 여부는 사정에 따라 합적으로 판단.

- 미등기건물 : 건축허가 또는건축신고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한해 경매대상 가능.

  * 미완성 건물의 경우 경매에서 제외하되 골조가 완성된 건물은 대상에 포함. -대법원-

- 무허가 건물 :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 광업권

- 어업권

- 건설기계

- 자동차

- 등기된 입목

- 존속기간 남은 전세권

-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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