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 입니다.
1.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이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없는 부합물. 즉 담장, 암석, 수목 등은 토지의 일체로 취급.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되므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이 특히 건물일 때는 이를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로 존재.
- 미등기 토지 : 토지대장, 수용증명서, 소유권확인판결 등을 제출해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 토지로 취급.
2. 건물
- 건물 : 단독으로도 경매 신청 대상 가능. 이 때 건물이란 최소한의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여야 한다.
- 증축된건물 : 부합물은 경매 신청의 대상. 단, 그 포함 여부는 사정에 따라 합적으로 판단.
- 미등기건물 : 건축허가 또는건축신고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한해 경매대상 가능.
* 미완성 건물의 경우 경매에서 제외하되 골조가 완성된 건물은 대상에 포함. -대법원-
- 무허가 건물 :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 광업권
- 어업권
- 건설기계
- 자동차
- 등기된 입목
- 존속기간 남은 전세권
-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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