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1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못받아 경매 낙찰, 무주택자로 인정.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은 소형, 저가 주택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3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이전에 낙찰 받은 피해자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로 살던 집을 낙찰받게 되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32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낙찰받은 기간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게 되어 청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에..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