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조건, 임대료와 신청방법, 금융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역세권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7년 까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 민간분양 4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가구 등 총 43만 가구를 올해 부터 2027년 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조건과 임대료, 신청방법, 보증금의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조건 기준 청년형 신혼부부형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 기준..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