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시, 군, 구세이며, 보통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 9월 30일이고,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7월 31일입니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이고, 나머디 1/2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7월31일입니다. 그럼 오..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