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2024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유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투기의 억제를 위해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장 5년입니다. 최초 3년으로 지정하고 추후 1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이 60㎡에서 6㎡로 축소, 강화됨에 따라 93.9%의 토지가 허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므로, 갭투자와 2년 안에 되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