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안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 무이자 대출 이로써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무이자로 10년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는 최대 4,800만원까지, 서울은 5,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됩니다. 2. 적용 대상 요건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고, 연소득의 요건도 없애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피해자도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3. 자금 대출..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