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신청요건, 신청절차.
최근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최고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가 3000건을 넘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만 1075건, 경기도 1004건, 인천 719건, 부산 196건이고 서울 내에서는 강서구가 256건, 구로구 84건, 금천구 82건, 관악구가 79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신청요건,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1.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