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까지는 부동산 경매에 사용되는 단어 위주의 용어 정리였다면,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진행 상의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텐데요, 천천히 익혀주세요.
16.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17. 변경
경매 진행 절차 상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권리가 변동어 지정된 경매 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 기일을 변경하는 것.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여 채권자가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18.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으로 취하되면 더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
이러한 철회는 경매개시 결정에서부터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때 까지 가능하며 최고의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19. 정지
이미 실행된 부분 외에 장래의 절차만을 중단하는 것.
20. 유찰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는 것.
21. 재매각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미납할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를 다시 실시하는 것.
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20%(법원별 상이).
기존 최저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이 재매각 절차에 그대로 적용.
낙찰자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 취소.
22. 종국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완료 후 배당이의 등 모든 것이 완결 되었다는 뜻.
통상 배당이 완료되면 '종국'이라고 표시하고, 배당이의 등으로 미해결된 사안이 있으면 '미종국'이라고 표시함.
23.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 보다 높은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이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되 사유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
24.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곡적 서류.
법원이 이를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 열람 가능.
25. 현황조사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지체없이 진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통상 집행관이 이를 작성하여 그 조사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 누구든지 볼수 있도록 함.
26. 특별매각 조건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가의 10%이나 어떠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 차수에서는 최저가의 20%로 정하여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조건.
27. 제시외건물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목적물에는 해당 물건이 없는 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실제로 감정을 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건물.
28.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서류.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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