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1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최근 전세사기를 당해서 혹은 주택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4월 18일에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공인중개사법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강화개정 전개정 후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개월 후(2023년 10월 19일)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신설개정 전신설1.2. 현행과 같음.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