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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방법.

by 윤혜진 2023. 5. 12.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중국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셨다고 포스팅 했었죠.
그 분이 잔금을 치르시고 지금 인테리어 중이신데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액
1. 서울특별시9억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06억9천만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5억4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이하

 
2. 확정일자란?
- 상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 절차
- 상가건물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확정일자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업장 도면
 
이렇게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음으로서 부여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본과 사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교부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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