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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부동산 경매)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by 윤혜진 2023. 3. 6.

뒷부분에 부동산 경매 과정을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공인중개사 윤혜진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한없이 부족한 제 블로그를 어렵게 발걸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이네요.
이번 한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 만들어 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홧팅!!
티스토리 '궁금한 부동산의 모든 것' 블로그는 저의 부동산 스터디 블로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분양, 중개 등의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경매, 토지 전문 중개법인에 입사하게 되면서(물론 중개 포함) 공인중개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이유로 '궁금한 부동산의 모든 것' 블로그를 영업이 아닌 스터디 목적으로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인지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닌 일부가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로 모든 이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날이 오리라 일주일의 시작인 오늘 새롭게 다짐, 기대해 봅니다.
日日新又日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부동산의 모든 것이 있을 블로그와 함께 성장할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만 하다가 글을 마무리 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시작 부터 마지막 까지의 과정을 한번 쭈욱 훑어보겠습니다.
법원 입장과 입찰자 입장을 섞어서 형식 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순서대로 서술했으니 가볍게 읽어주세요.

경매 과정

1.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 안에 채권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한다.
2.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접수한다.
3.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이때 등기부등본 상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재됨).
4. 법원에서 정해진 기일까지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 공고.
*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 확인 필요(권리 분석).
5. 법원 집행관의 현장 방문, 현장 조사(현황조사서).
6.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의뢰.
7. 감정평가기관의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가 결정.
* 감정평가 시점과 경매진행 시점의 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현 시세 파악 필요).
8.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매각 공고.
9. 입찰일 확정.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유찰 시 최저가의 20%.
10.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결정.
11. 매각허가기간(2주) 후 매각허가결정.
  * 드물게 이의 제기 시 매가허가가 불허됨.
12. 매각허가결정 7일 후 확정.
13. 낙찰자는 법원에 잔금 납부(낙찰 받은 날로부터 4~6주).
14.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15. 소유자는 명도 협상.
  * 이때 법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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